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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체금리 36.5%
1일부터 금리현실화의 2단계 조치로서 연체대출금에 대해 일제히 연 36.5%의 고율금리를 적용하게 된다. 그러나 11월15일이 어음기일이 되는 기대출금은 15일까지 구 율인 연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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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 행장재량에
30일하오 늦게까지 은행집회소에서 열린 시중은행장회의는 금통운위가 결정한 예금금리상한 연30%에 의거, 종목별 예금실행금리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대출금리에
1일부터 금리현실화의 2단계 조치로서 연체대출금에 대해 일제히 연 36.5%의 고율금리를 적용하게 된다. 그러나 11월15일이 어음기일이 되는 기대출금은 15일까지 구 율인 연20
30일하오 늦게까지 은행집회소에서 열린 시중은행장회의는 금통운위가 결정한 예금금리상한 연30%에 의거, 종목별 예금실행금리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대출금리에